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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화로 자가격리 통보해도 적법…위반시 처벌받아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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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황당 적발 잇따라 (CG)
사진설명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황당 적발 잇따라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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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한 30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지자체의 유선통보가 있었을 뿐, 서면통지 이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32)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보건소 관계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이 예상되므로 이날부터 31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유선통보 하루 뒤인 1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외출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면허였던 A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A씨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할 때는 관련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32조에 근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자가격리 통지는 유선통보여서 적법한 격리통지로 볼 수 없다"며 "자가 이탈 행위가 있던 2020년 7월 19일 이전에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행정 처분에 관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선통보 당시는 토요일 오후여서 담당공무원이 격리통지서를 발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이 받은 유선통보와 격리통지서의 중요 내용은 차이가 없었으리라 보인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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