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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포항 무선국 시설자 1천202명(7천3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고,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고객 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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