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초, 제주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74)는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5만 원 정도 나가던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15만 원가량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건 2년 전쯤. 당시 제주시의 한 KT 공식 대리점에서 24개월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매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에 이 사실을 항의하자, 대리점장은 착오가 있었다며 차액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차액조차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 대리점을 오간 김 할아버지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앞으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됐던 겁니다.

■ 할아버지 이름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10대....
직접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할아버지도 모르는 번호 2개로 휴대전화 9대가 개통됐던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기 변경이니, 신규니 하며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너무 황당했다"며 "나는 잘 모르고, 점장이 젊은 사람이니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믿었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제의 대리점은 올해 2월 문을 닫은 상황. 김 할아버지는 해당 대리점장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노인 등 약자만 노려"…유사 피해자만 12명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리점장은 노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유사 피해자는 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12명.
문제의 대리점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고객 12명에게 번호 17개가 생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이 앞서 확인됐던 겁니다.
KT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장이 휴대전화를 판매했을 때 대리점에 돌아가는 판매 수수료와 단말기를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사 피해액은 2,6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대리점의 판매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주에게 추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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