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최근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비교해 규모 및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 금융위는 신용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지만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의 도입 시기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빌린 돈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줄어들고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와 인센티브 확대도 내년 1월 시행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앞서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 ▲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주택구입 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동안 주택구입 금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가 이뤄진다. 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올 상반기 말 위반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약정체결 약 65만건 가운데 위반 3797건을 적발했다.
올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은 지난 14일 발표에 따라 총량한도에서 제외된다.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해 ▲동일주택 전세 갱신 시 증액범위 내 대출 ▲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1주택자 비대면 대출 등은 제한된다.
전세대출 역시 증가세를 관리해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하고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에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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