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두달 동안 서울 용산구와 노원구 일대 쇼핑몰 등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여성 210여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백팩 옆면에 물통을 꽂을 수 있는 그물망에 휴대전화를 넣고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김씨가 용산역 쇼핑몰 안에서 불특정 여성 100여명을 촬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김씨를 붙잡지는 못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을 피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용산역 일대를 배회하다가 달아났다.
김씨는 집이 있는 창동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쇼핑몰 안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지하철 4호선을 오이도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8개역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를 3500여회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김씨로 특정했다. 이후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영상 수백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8월 도주한 이후 한동안 범행을 멈췄다가 약 열흘 뒤부터 또다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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