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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여성의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이달 8일 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됐다.
통 큰 후원이야 반가운 일이지만 여성의전화 측은 갑자기 입금된 고액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서 후원 이유를 확인했다.
여성 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역시 후원 목적이 '감형'을 노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원이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 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부를 양형의 감경 요소에 반영하지 말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또 "여성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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