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 등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344만여 원에서 1957만 원을 추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김해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도중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방법으로 지인이 보유하는 외국인 여권 사진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5~6월 이들은 무려 1148차례에 걸쳐 외국인 명의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이후 이를 행사했으며, 휴대전화 유심 개통 이후 지인에게 넘겨 개당 3만 원을 받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로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개당 5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일명 '대포전화'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컸는데, 일부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에 쓰여 피해자 5명이 2억 3431만여 원을 잃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유심칩 판매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 기반이 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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