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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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점차 커져 A 씨는 주먹을 맞고 쓰러진 B 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쳤다. B 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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