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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서장 동생이야”…112상황실 등 60여차례 장난전화 건 50대 벌금형 - 경향신문

112상황실과 지구대 등에 수십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13분부터 지구대로 41차례,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차례 등 6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인 같은해 10월 1일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그는 112종합상황실과 지구대 등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장 동생인데.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으로 전화하지 않았고, 횟수도 42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에는 법조에서 예시로 든 것 이외에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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