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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양향자 지지 호소" 구의원 등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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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PG)
사진설명4·15 총선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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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광주 서구의원 B씨 등 5명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3월 초까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임·방문·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야간과 선거 당일에는 제한된다.

재판부는 "개정법은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이 과거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반성적인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소급 적용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면 성실하게 당시 규정을 받아들인 후보가 오히려 불리해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 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돼 반성적인 취지에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해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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