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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행동의 자유 침해? 헌재 “기각” - 경향신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행동의 자유 침해? 헌재 “기각”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기소된 끝에 법원에서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규제가 적절하고,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다 크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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