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이를 무시하고 외출한 남성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보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고, 전화통보 당시가 격리통지서를 발송하기 어려운 토요일 오후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다음날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지가 유선통보로 이뤄진 만큼,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며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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